[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중국법인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VEU 지위를 승인한 외국 사업장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장비 등 특정 품목을 개별허가 없이 반입 가능하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에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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