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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말라더니…모델 목 부러지자 “그냥 불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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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모델이 지난해 한 카드사의 광고 촬영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7월 광고 촬영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외국인 모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와서 2018년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스포츠 의류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브랜드 광고를 주로 찍어왔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는 6세 딸아이를 키우며 전처와도 연락하며 지낸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 한 카드사의 광고를 찍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광고 촬영 현장에서 A씨는 트램펄린 위에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캐스팅 때부터 “안전하냐. 다치면 보험 적용은 되냐”고 여러 차례 물었으나 업체 측은 “안전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현장에는 트램펄린 옆에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촬영 중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쳤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검사 결과 목이 부러지고 탈골된 상태였다. A씨는 전방 경추 유합 수술을 받고 경추 4·5·6 후방 고정을 위한 2차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그는 통증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은 안 했다. 촬영 어떻게 하는지만 모델들한테 보여줬다. 연습은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관련 업체들은 A씨의 사고에 대해 ‘불운’이라고 했다.

A씨의 전 아내는 “트램펄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걸 요구받아서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건데 상대측에서는 ‘스스로 그냥 트램펄린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며 “‘아무 데도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건 그냥 불운이다. 우리 과실은 없으며 전 남편이 혼자 스스로 뛰다가 불운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돈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 얘기도 안 했고 얼굴도 못 봤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집에서 일도 못 한다”며 “원래는 딸아이가 걷다가 힘들면 어깨에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가 참여했던 카드사 광고는 복잡한 구조로 진행됐다. 카드사가 대행사를 통해 제작사에 외주를 줬고, A씨를 섭외한 건 모델 에이전시였다. 사고 이후 어느 곳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촬영 현장을 담당했던 제작사 측은 “사고가 그냥 불운이었다”는 입장이었고, 모델 에이전시 측은 보상금을 제시하긴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약 1800만원의 병원비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제시하자 “영세한 업체니까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에이전시 측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양육비를 내지 못하고 병원비도 내기가 어려워서 조기 퇴원한 상태다. 다른 일을 찾으려 했지만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해 그마저도 어려운 상태다.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 측은 “피해자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5_00032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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