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해=뉴시스] 고홍주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굴착구간 주변 살수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버킷(삽)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굴착기 운전사 B씨(50대)는 당시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할청인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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