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의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코리아도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계열회사로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9300만원(오션스카이 9000만원, MICTW 20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