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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올 상반기 로펌 ‘김앤장’·기업 ‘한진’ 가장 많이 만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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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 기업집단 중에서는 한진과 가장 많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외부 접촉기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김앤장과는 185회, 한진과는 22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을 살펴보면 김앤장에 이어 광장(84회)·태평양(75회)·세종(70회)·화우(64회) 순으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의 경우 쿠팡(18회)·삼성(17회)·롯데(14회)·CJ(11회)가 한진의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의 상반기 접촉보고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가 680회로 가장 적었다.

2021년 접촉보고 수가 1045회로 가장 많았고 ▲2022년 796회 ▲2023년 851회 ▲2024년 836회였다.

접촉 사유별로 살펴보면 접촉의 약 80% 이상이 사건 관련이었다.

올해의 경우 자료제출·의견청취 392회를 포함해 현장조사·절차진행문의 등 사건 관련 접촉보고가 552회였고 법령문의·강연 등 외부활동 등 사건 외 업무관련 접촉보고가 113회였다.

공정위 공무원은 사건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했을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외부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업무자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수임·담당 경력자 ▲이들 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이다.

대면접촉은 물론 전화·이메일·문자 등 비대면접촉도 보고 대상이다.

단, 경조사·토론회·세미나 등 대면 접촉이나 조사 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은 보고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경조사 관련 접촉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외부인 접촉 현황 통계는 작업 중에 있다”며 “3분기 통계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4_00033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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