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촌치킨도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책정하는 ‘자율가격제'(배달가격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1일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어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달 전용 가격 도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등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치킨 업계 1위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와 달리 가맹 본사 차원에서 자율가격제를 도입하지는 않은 셈이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상으로 본사는 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마다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000∼2000원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촌에프앤비 가맹점 중에서는 경기 지역 일부 점주들이 권장 판매가보다 1000∼3000원씩 높게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hc가 자율가격제를 정식 도입한 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본죽 등이 배달앱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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