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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공사 “수용불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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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라와 함께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도 곧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사는 법원의 이같은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3년 3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3(패션·부티크) 신라, DF2(향수·화장품), 4(패션·부티크)에 신세계 면세점이 낙찰됐다. 운영기간은 10년으로 월 임대료는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됐지만, 입점 면세점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공사는 법원의 조정신청에 대해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며 불출석했다.

결국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공항에서 면세사업권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철수시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매달 8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고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게 면세업체들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률 25% 인하를 받아서 드릴 수 없다”며 “즉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8_000332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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