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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소 소송 승소’ 유승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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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최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한 가수 유승준이 가족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에서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특히 “아내를 열다섯 살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고 고마워했다.

유승준은 아울러 자녀들에게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했다.

이미 몸에 문신이 있는 자신과 달리 자녀들을 보면 완벽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그런 생각이 든 뒤 나 역시 10년 전부터 문신을 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특히 “주름과 흰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리고 자책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4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31_000330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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