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쏟아지는 인기영상 모아보기 🔥

정부 ‘산재와의 전쟁’ 돌입…처벌·제재 강화해 OECD 평균 맞춘다 31

A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20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감축이 이날 발표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핵심으로 담겼다.

우선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10만명 중 4명가량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산재 감축에 노력해온 덕에 지난 2014년 0.58‱에서 10년 사이 0.39‱까지 줄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도 OECD 평균 수준인 1717시간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론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산재 판정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판정이 길어지면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선지급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제적 불이익’ 강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자율성을 강조했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조 아래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 정책보다는 자율예방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것도 정책 전환에 큰 몫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바꾸면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을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사고 재발 시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타 업종에도 산재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사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의무가 신설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9월 초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산재 대응 기조 전환에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보다는 현행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경영계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안전역량 부족으로 중대재해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안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더 강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향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안법 개정과 현장 규칙 개선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임금·근로시간·노동안전 등 핵심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재를 막기 위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설계돼있고,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 존재하지만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에서 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9711

AD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