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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기능 중복? 수사 달라…기후부 신설, 갈등 해소”[일문일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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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과의 일문일답.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신설되게 되면 현재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수본과는 각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나.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두 기관 간 기관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수청이나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에는 근거를 두고,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시행 시기를 1년으로 유예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아래에 국수본이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능 조정이 되면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하는 기능도 이관될 가능성이 있나.

“공수처는 이번 개편이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원전 수출 부분과 자원 부분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원전 수출 기능만 (산업부에) 남겨놓고, 원전과 관련된 산업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원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전 에너지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핵심 기능인 원전도 같이 넘어간다.”

-한전과 한수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이 되는 건가.

“저희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고, 이후 각 부처 직제나 산하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바로 할 계획이다. 그 기능에 따라 산하 기관이 옮겨가는 것도 맞고,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존의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능 이관으로 인한 충돌이나 갈등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정책도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큰 틀 하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되면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조정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데, 인사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사실상 예산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가.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는데,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나,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된다. 또 여러 가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등을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신설되는 금소원에는 검사권이나 감독권 같은 제재권도 함께 부여되나.

“금소원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상 합치는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은 별도의 기관이다. 물론 금감원과 금소원은 금감위에서 아마 각종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관계 설정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업무 설정을 하고, 모호한 경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감위로 개편되면 금감위의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현재 직원 기준으로는 금융위가 263명이 있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남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신설되는 금감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인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따라서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다.”

-금감위 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는 건가, 분리하는 건가.

“금감위 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 과거에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임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불거진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7_00033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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