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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父子 독대 불구…지주사, BNH 상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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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콜마BNH는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콜마BNH 외 1명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BNH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오는 9월 콜마BNH가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오는 28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콜마BNH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마BNH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콜마홀딩스 측의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콜마BNH 측이 9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단독 면담 이후에도 경영권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지난 12일 아들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안팎에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18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이끄는 콜마BNH 경영권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윤 회장에게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 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고 콜마BNH측은 전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사장은 독대 전날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회장과 윤 사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BNH 임시주총의 소집 준비 및 개최 절차 진행 행위와 해당 주총이 열릴 경우 윤상현·이승화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콜마BNH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다음 달 26일까지 소집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8_00032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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