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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멕시코까지…화장품 중심 역직구 시장 영향 받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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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직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액 구매품에 대해 33.5%의 균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전 관세율 19.5%보다 72% 가량 높아졌다.

한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아직 정식 체결되지 않아 관세를 적용받는다.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시행됐는데, 값싼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멕시코를 이용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관세는 배송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별도로 부과되거나 추가 통관 수수료로 부과된다.

관세 인상은 멕시코 내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국내 뷰티기업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색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멕시코의 경우 최근 소비력이 증대되고 국제 스킨케어 트렌드 유입 등으로 스킨케어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멕시코 스킨케어 시장은 팬데믹 이후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2027년 45억 달러(약 6조23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뷰티기업들도 멕시코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글로벌몰을 통해 멕시코로의 배송을 진행 중이고, 티르티르는 멕시코 얼타 뷰티를 통해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스킨1004의 지난 1분기 멕시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0% 증가한 10억원을 기록했고, 토니모리 역시 멕시코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됐다.

한편, 미국 역시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다.

시행 후 6개월간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종가세(한국의 경우 15%) 또는 품목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병행되고, 이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신흥국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8_00032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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