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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노란봉투법 예의주시…”하청업체 대응 주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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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이지용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후, 재계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연중 단체 협상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과한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임 또는 지시를 통해 근무조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사내 하도급 관계란 한 회사(원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다른 사업주(수급사업주)에게 특정 작업이나 서비스를 맡기고, 그 작업을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원사업주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도급 형태를 뜻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발주한 반도체 공장의 건설은 모두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한다. 삼성물산이나 하청업체가 현장 인력들과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 관계에서 삼성전자도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원청 기업으로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다만 아직 전자·반도체 업계에선 법 통과 이후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 중이고, 시행이 내년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6개월간 유예된 만큼 일단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업종별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반도체업계 대기업 노조 관계자는 “당장 대기업 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연합해서 (회사에) 대응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계는 하청 개념이 모호한 편이지만 하청업체 노조들은 모두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업체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부인하며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회사와 노조 간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leejy5223@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6_00033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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