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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원 관세 포탈 의혹’ 오비맥주 임원, 1심서 혐의 일부 인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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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65억원 규모 관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OB맥주) 구매팀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 중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해상운임비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에 금액이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배임수재와 관련해서 정씨 측은 금액 일부가 횡령금과 겹치는 데다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상품권 수령 금액 일부가 공소사실에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기일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FTA TRQ를 악용해 실제로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것임에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고 맥아를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 157억원가량을 포탈하는 데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 해운업체와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관세 8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업체를 통해 납품단가 인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오비맥주 자금 2억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정씨에게 부정하게 청탁하고 3억6000만원가량을 공여해 배임증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주류 업체는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에 맞게 수입한 맥아는 관세율 0%를 적용하는 TRQ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할당된 쿼터를 초과하면 세율이 상승하는데 검찰은 할당량을 초과한 오비맥주가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맥아를 국내에서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6_00033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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