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규 가입 쿠폰을 이용해 유명 브랜드의 치킨을 단돈 1000원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방법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대란 일어난 배달의민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에는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캡처돼 있었다. 작성자는 서울의 한 가정집에 배달을 갔다가 현관 앞과 복도에 가득 쌓인 콜라 더미를 목격했다며, 사진과 함께 “제기동 OOO 콜라 뭐 하는 집일까”라는 글을 남겼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신규 회원에게 특정 치킨 브랜드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가 회원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면 쿠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 콜라만 반복 주문한 것이다.
예컨대 배달요금은 무료면서 최소 주문금액이 1만6000원으로 설정된 매장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담은 뒤 쿠폰을 적용해 1000원만 결제하는 식이다. 치킨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에 최소 주문금액에 맞춰 콜라만 배달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한 누리꾼은 “마침 집 앞에 최소 주문 1만6000원 매장이 있어서 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 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수북이 쌓인 인증샷을 공개했다. 그는 신규 가입 시 지급되는 3000원 상당의 포인트까지 활용해 10번 주문에 총 7000원만 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치킨 대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배민 쿠폰으로 대신 주문해준다”, “쿠폰 코드 판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온라인에선 이 같은 쿠폰 사용법이 정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쿠폰 이용 설명에 ‘본인인증 기준 하루 999회 발급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문제없다”, “배민에서 마케팅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마켓컬리에서 탈퇴·재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을 챙긴 한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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