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이수린 수습기자 =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직접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56개 업체 명단을 경찰에 제출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확보한 56개 업체 명단을 자료로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래는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마루시공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하지만, 관련 면허가 없는 ‘중간 관리자(업체)’에게 다시 공사를 맡기는 일이 잦다.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마루시공 업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마루시공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하도급 구조하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간 제한, 휴가권, 산재보험 등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실질적 근로관계와 달리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점도 ‘가짜3.3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마루시공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노동부와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외면했고, 국토부는 수사권이 없다며 방관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4대 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활용해 법적 근로관계가 남지 않게 한 점 ▲계약서가 없고, 시공자들이 재하도급 업체의 회사명도 모르는 점 ▲불법하도급 단속 홍보가 전시행정으로 사용된 점 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권리찾기유니온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참여단체들은 건설산업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주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민원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정 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지난 정부에서 지금까지 단속한다고 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마루시공 분야 외에 도배, 타일 등 분야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내공정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짧게 이뤄지는 데다 중간 관리자인 업체가 있어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항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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