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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대신 저가 배터리 사용”…공정위,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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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처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 차량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소비자에게 홍보했고 차량을 판매하는 제휴사 딜러에게도 허위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청라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벤츠 EQE350+ 차량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다수의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당 차량에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지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공정위는 벤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심사보고서를 발송 이후에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매출액의 2% 수준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다 공정거래법 위반시 4% 이내로 범위가 확대된다.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경우 과징금 수위는 예상보다 높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경우 벤츠 EQE 차주 24명이 지난해 10월 벤츠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다.

차주들은 벤츠 측이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홍보한 것에 대해 기망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한 것에 대해선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매매·리스 계약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8_00032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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