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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절차상 피의자 입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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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탱크데이’ 마케팅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를 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 및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피의자 입건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다. 현재 정 회장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점이 발견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오는 26일 공식 석상에서 사과와 함께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4_00036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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