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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유감…산업현장 혼란 빠뜨릴 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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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국회 횐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랑봉투법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자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모두 공감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산업현장에서 법의 수용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은 결국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개정안이 무엇보다 우리 헌법,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개정안은 불법 쟁의 등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받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이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상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의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보면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는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2_00028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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