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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지원’ 확대…전력기금 요율 3.2%로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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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사업재편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인하되며 전기요금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활력법 상시법으로…사업재편 지원 확대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 지원 대상인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에 공급망안정이 추가된다.

특례범위 역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위기극복 등 2개에서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등 4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특례를 받게 된다.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가 순차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0.5%p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0.5%포인트(p)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2%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인하에 이어, 내년 7월에 0.5%p 추가 인하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총 1%p 낮아질 전망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부담금이 연간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부품업계 전환 활성화 지원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미래차 기술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미래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9개 관계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도 설치한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표준화 및 인증,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 지원 근거 역시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지방투자, 사업재편,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특례도 준비됐다.


◆산단 매매·임대 규제 완화…연접 기업 용지 임대 일부 허용

다음 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단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기준 일시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

오는 8월7일부터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가 유예된다.

기존에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됐었다. 하지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등록 취소가 유예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도 전기공사에 포함

하반기에는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도 전기공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을 때 태양광 패널에 의해 발전이 지속되면서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어 기술자의 전문자격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오는 8월7일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정량표시상품 ‘K-마크’ 제도 폐지…표시의무제도 지속

다음 달 10일부터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정량표시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인증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없앤 것이다.

이미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27종에 대해 표시의무제도를 두고 있다.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량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는 법정 의무제도다.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뒷받침’

지역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뒷받참한다. 구체적으로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생긴다. 더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일몰 앞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3년 연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는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를 대상으로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바이오연료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석유관리원內 지원센터 신설

정부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손 본다. 우선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사업법’에 명시한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 센터를 석유관리원 내에 마련한다.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탄소 감축, 원료 확보 등도 지원한다.

석유 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를 투입 가능하게 돼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 가능하게 한다.

◆대형화재 투입 소방차, 석유 이동판매 가능…車 원칙 금지지만 예외

산불과 같은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석유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안전 문제로 인해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되는데, 예외를 둔 것이다. 소방현장에서 주유 관련 불편이 컸던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국민·기업 가스료 부담 낮아지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인하한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8_000279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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