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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 돌입…”방역수칙 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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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광주의 전통시장과 전남 나주 산란계 밀집단지, 거점소독시설,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자체 방역관계자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점검·관리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계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므로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주기적 진입로 소독,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도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일 소독해달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1_00029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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