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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發 정년연장 분위기 확산…’65세 정년’ 신호탄 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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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노사 협의에 따라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달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63세 정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정년연장 신호탄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뉴시스가 단독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였으나, 이번 협약으로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년연장이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민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이번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공무원 정년 및 타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들썩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늘렸다.

현재 정년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소속 공무직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노년 600만 시대…’청년 일자리 감소’는 숙제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9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한 해 앞두고 있어 은퇴 후 재취업은 흔한 일이 됐다.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이며 20·30대 청년층은 물론 50대(672만명)을 처음으로 제쳤다.

다만 곧바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특히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3월 발간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과 시행 시점인 2016년 자료를 비교할 때 청년고용의 16.6%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기업들이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용비용을 줄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경사노위 “연말까지 결론 도출 속도내겠다”…노사 이견은 ‘여전’

현재 이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8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통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나는데 9년 뒤에는 그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더라도 필연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무가입 연령, 즉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64세까지 낼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64세로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법정 정년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퇴직 후 재고용이기 때문에 정년 전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간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연금수급연령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청년층 일자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발간된 ‘계간 사회적 대화’에서 “두 달여간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견은 다르지만 같이 협의나 논의할 수 있겠다는 정도까지 왔다. 서로 입장 차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도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연말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6_00029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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