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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 사업자 간이과세…연 8천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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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기준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적용 대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공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 증가한 24만9000명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비철금속류에는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이 포함되며 관련 사업자는 약 18만명이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8_00027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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