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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유네스코 권고 따른 정당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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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법적·행정적 기반이 없는 조치’라는 서울시 주장에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지침과 법에 따라 수행돼야 할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이 지침서에 근거해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전날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이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완충구역 없이 등재됐다”며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4_00034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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