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중국 상무부는 6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보복 제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채 “미·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 합의에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할지, 한국 한화오션 산하 5개 계열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한 조치를 중단할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이미 최근 중·미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의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발표했다”며 “여기엔 펜타닐 관련 관세와 법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미국의 대중국 해운·물류·조선업 관련 301조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두 관세 조정에 관한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주요 경제·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달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은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펜타닐 원료 美 유입 차단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 ▲美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美대두 및 농산물 수입을, 이에 대해 미국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상호보복관세 인상 유예 내년 11월까지 유지 ▲301조 관세 면제 2026년 11월10일까지 1년 연장 ▲중국 기업 계열사에 대한 엔드유저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 유예 등을 약속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갈등을 빚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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