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가 연장되는 대상은 기존 적용 제품으로 한국 포스코의 경우 23.1%가 부과되며 기타 한국 기업은 103.1%가 적용된다.
또 모든 EU와 영국 기업은 43.0%, 모든 인도네시아 기업은 20.2%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과 EU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등에 대해 자국 산업의 피해 우려 등을 들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일본 측은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는 2023년 중국 측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WTO의 결정에 따라 중국은 일본 업체들을 일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덤핑 관세를 중단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일몰 조사를 실시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연장했다. 포스코는 2019년 관세 부과 당시부터 가격 약속을 통해 수출을 지속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