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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의료기기 조달 제한에 보복…”공정경쟁 위한 조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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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조달 제한 조치에 맞서 EU 기업의 중국 내 정부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6일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중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EU 기업은 4500만 위안(약 85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의료기기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또한 EU 외 국가의 기업이 중국 정부의 의료기기 조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유럽산 의료기기 수입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중국 내에 현지 법인을 두고 운영 중인 EU 기업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EU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양자 대화를 제안했으나 EU가 지속적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높여왔다”며 “중국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상응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EU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 공공조달 제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20일 500만 유로(약 8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조달 사업에서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중국 업체들은 약 1500억 유로(약 240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의료기기 조달 시장의 60% 접근이 제한된다.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제품의 중국산 부품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받는다.

양측은 전기차(EV) 관세와 브랜디 수입 규제 등 무역 현안을 놓고 최근 들어 첨예하게 맞서왔다.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지난해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유럽산 브랜디 및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에는 프랑스산 중심의 유럽산 브랜디에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EU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측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6_00032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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