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프랑스에서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LSD)’ 발생이 공식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럼피스킨 발생을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州) 소재 한 농장에서 소가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보인 후, 그달 29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일인 지난달 23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편으로 수입됐거나 현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금지일 이전 28일 이내인 지난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소고기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거쳐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소 피부에 결절(혹)이 생기고 열과 부종을 동반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가축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발생국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례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보고됐다. 앞서 6월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발생이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선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량에 대해 “올해 1~5월 기준 약 20㎏ 수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프랑스 인접국을 포함한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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