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콜마그룹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이사 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콜마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있다며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써 콜마가(家)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익성 회복이 진행 중이라며 기존 경영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남매의 부친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 회장은 과거 자녀의 경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장남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했으나, 해당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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