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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장 “의회·백악관, 관세 대응책 몇 주 내 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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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의회와 백악관이 협력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대통령의 관세 활용이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고, 미국의 통상 전략에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했다”며 “수십 년간 미국 노동자를 이용해온 국가들과 강력하고 상호적인 ‘미국 우선’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행정부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해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regulate)’ 권한에 과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우리는 경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조가 부여한 제한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헌법적 승리’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돈 베이컨 하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이번 결정을 “상식적이며 직관적인 판결”이라며 “헌법 제1조가 관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베이컨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지난주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같은 결의안에 찬성한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도 X를 통해 “오늘 판결은 헌법 제1조에 따른 의회의 관세 부과 권한을 재확인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회복한 것”이라며 “미국 농민과 기업, 소비자를 최우선에 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전까지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소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과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중요 광물·금속, 비료,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 및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1_00035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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