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패널 업체인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BOE와 자회사 7곳 등 총 8곳의 업체들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관세법 337조 위반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는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셈이다.
통상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 등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 대상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만든 올레드 패널 및 모듈, 부품 등이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의 경우, 완제품에 대해 마케팅과 유통, 판매, 광고, 제안 등을 모두 즉시 금지하는 조치다.
판결이 최종 시행되면 BOE는 애플의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진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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