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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관세 피하기 어려워…보편관세·세이프가드 시행될 수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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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기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편관세·긴급수입조치(세이프가드) 등 ‘레드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높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포커스: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선 승리를 통해 왕좌를 거머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종 관세 위협을 이어 나갔고,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취임식에서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선 기존 관세 세율을 10%p 올린다는 내용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시도 끝에 관세 계획을 30일간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보복 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은 한국을 향해서도 ‘마수(魔手)’를 뻗쳐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다음 달 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해당 조항을 활용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철강 제품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는 25%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미 당국자들도 앞선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가 될 것이며,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위협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기준 8위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78억 달러(10.5%)를 기록했다. 이는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KIEP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금지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1.9%(132억 달러·19조1400억원) 줄어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 부과 시행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보다 그 피해 규모가 60배가량 차이 나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국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 감소폭은 0.03%, 2억2000만 달러(319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또 대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세이프가드’라고 불리는 긴급수입금지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 조치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와 태양전지·모듈에 각각 20~50%와 3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산 세탁기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일본 등 전 세계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탄핵 정국 등으로 대미 컨트롤 타워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신 행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대통령)대행 체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IE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면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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