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일부 BBQ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체결했으며,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총 6800만원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유통하면서 남기는 마진을 말한다.
원고인 BBQ점주 측은 가맹본부가 별도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공급하는 물건의 각종 물대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가격을 모두 적시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체결한 것이기에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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