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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꿀’ 원천 차단…”QR코드로 천연꿀 3초만에 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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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꿀이 아닌 물질로 혼입·둔갑된 ‘가짜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한 ‘꿀 등급제’를 확인하면 고품질의 국내산 천연꿀을 구매할 수 있다.

10일 축평원에 따르면 오는 2029년 베트남산 꿀 관세 완전 철폐와 더불어 값싼 외국산 꿀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국내산 꿀 차별화를 목적으로 꿀 등급제를 도입하고 올해 본격화하기로 했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축평원은 “외국산 꿀에 대한 국내산 꿀의 품질 차별화와 꿀이 아닌 물질로 혼입·둔갑된 가짜꿀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축평원은 올해 꿀 품질평가 본사업 정착을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가 맛이나 색으로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꿀 품질을 공인기관이 인증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꿀 등급제로 국내산 꿀의 품질 차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등급꿀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양봉관련 담당 공무원과 농가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꿀 등급판정 시선 기준을 완화하고 소분장 시설 현대화 및 지원 등 제도 참여 유인책 마련도 검토한다.

꿀 채밀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등급판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검사와 등급판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규격검사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규격검사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등급판정 물량 이관, 검사 진행 정보 서비스를 농가 및 참여업체에 알려 신속한 검사 결과 제공 및 수급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농협, 협회 등 양봉 관계기관 합동으로 꿀 등급제 중심 등급 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꿀 등급제 교육,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등급 꿀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급 꿀 첨가 식품에 문구 삽입 제도화, 꿀 또는 꿀 함유 제품화한 업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연계 및 협의한다. 등급 꿀 물량 및 유통 판로를 확대해 등급 꿀 유통 활성화할 계획이다.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대상 정부 수출지원 프로그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현지언어로 번역된 ‘외국어 꿀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제공해 등급 꿀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꿀 등급제가 내실 있게 추진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꿀이 유통돼 양봉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꿀 품질평가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규격검사기관과 축평원에서 각각 규격검사와 등급판정을 수행해 검사·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소분업체에서는 용기에 소분해 유통·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에는 QR코드가 포함된 등급판정 스티커가 부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QR코드를 조회하면 구매한 꿀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상시적으로 소분업체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판매장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있다”며 “잡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부터 감귤꿀, 때죽나무꿀 등 특수밀원에 대한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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