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전래적 식경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미확인 등을 이유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 주식회사’가 관할 지자체에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이의신청서에서 “20년 넘게 천연물 기반 식품 ‘ENA 활성미네랄’을 만들어왔다”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등록된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CI급 국제학술지에 의학분야로 4편 실린 제품”이라며 “관련 특허도 10건 이상 있으며, 국제특허도 취득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갑오징어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갑오징어의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국내 전래적 식경험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국민신문고로 회수조치의 적법성, 갑오징어뼈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여부를 질의해 답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식용 근거로 제시한 논문 등 학술자료가 식약처의 공식적인 식품원료 인정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원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전래적 식경험이 있는 경우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영업자가 국내 전래적 식경험 및 안전성 자료를 구비해 제출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회수 건은 지자체에서 해당업체가 갑오징어 뼈를 제품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처로 회수대상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한 회수명령 알림 및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했다”라며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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