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폐쇄회로(CC)TV 영상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고의 경위와 원인, 유출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일명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쿠팡 물류센터 산업재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3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 대표 등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쿠팡이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연장근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통근버스 출입 시간 등 실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일부를 임의로 편집·누락 제출해 근무 실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쿠팡TF팀 소속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택배노조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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