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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불공정한 구조 개선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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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입·낙찰 및 시공능력평가 활용되면서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사망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돼 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 때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 책임을 놓고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법·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다른 건설안전 관련 제재인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공표 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망재해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이 확정된 해의 공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고, 증빙자료 마련과 법적·행정적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로 이의신청 접수를 포기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현행 10일→14일) ▲협회 차원의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희대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지만,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인한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제재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방안은 불필요한 소송 남용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사고사망만인율의 공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30_0003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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