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7일 삼성 측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 지속 기간이 결국 10년을 넘기게 됐다”며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560여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100차례 이상(1심 96회·항소심 6회) 법정에 출석했다. 앞으로도 재판이 열리는 중에는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