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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증거 229개만 증거능력 인정해달라”…이재용 2심 ‘불인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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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229개의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프로젝트-G’ 문건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일반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자본잠식 등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229개 핵심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돼야”…法 “기각”

검찰은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각종 서버·PC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2270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했다.

7일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양의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선별 절차 없이 정보저장매체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은 사실상 무의미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위법하다며 그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약 1만4000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에 돌입하며 새로 제출한 증거인 외장하드에 대해서도 “참여권을 실제로 보장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특히 검찰은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하는 ‘핵심 증거’ 229개를 특정했으나, 이마저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장소가 다수였던 점 ▲전자정보가 방대해 선별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의했고 피압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준항고를 하지 않았던 점 ▲나름의 기준으로 충분한 선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압수대상의 범위를 좁히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관련성의 심사는 쉽게 생략되거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G 문건, 그룹 지배구조 검토한 보고서”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2012년 12월 삼성전자 미전실 주도로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 회장의 승계 계획안이 담긴 것으로 이 회장과 미전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결의 없이 전단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프로젝트-G 문건에는 ‘그룹지배구조 현안 및 문제점’, ‘각 지배구조 주요 이슈별 대응 방안 검토’, ‘그룹의 지배구조 설립 방안’ 등으로 목차 구성이 돼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프로젝트-G 문건을 토대로 2015년 4월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이 회장과 미전실의 지시를 받고 합병의 필요성과 대안,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시를 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프로젝트-G 문건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의 손해를 전제로 한 ‘약탈적 합병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정의했다.

그 근거로 ▲합병을 계획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닌 점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하거나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합병을 위해 기업가치를 부풀리거나 조작하자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검토하던 지배구조 방안들을 집대성한 것이지 이 사건 합병의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부정회계 아냐…자본잠식 이해 못한 것일 뿐”

항소심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심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그러나 2심도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논리를 만들어 회계처리를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합병 이후 콜옵션 회계처리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과거 회계처리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을 선택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실제 증거들을 수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과 대규모 영업 외 이익 발생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7_000305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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