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19일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임시주총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윤 회장이 항고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마BNH의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윤 회장은 이번 주총 안건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콜마BNH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가능하다.
윤 회장은 이러한 특별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일반적인 정족수로 결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회장 측은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상현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질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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