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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사고대책본부 구성…발전 5사도 감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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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9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사고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50)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사고대책본부는 감독반과 수사반으로 구성된다.

감독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태안 화력발전소를 감독하고 수사반은 중대재해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고대책본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발전 5사(社)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 및 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확보된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또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9_0003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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