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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노조 회계공시, 최소한의 조치”(종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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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주4일제와 관련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관련해 “국민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합리화와 노동유연화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기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제도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IT,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 규정된 유연근무제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선 “기간이 짧다는 부분과 2주 전에 개별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두고선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 운용도 필요한데, 연구개발에 3개월을 잡다보니 기간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재량근로시간제 관련해선 “현장의 수요가 많은데 직종이 14개로 한정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김 차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청년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선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와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관련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돼 예상보다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인데 회계공시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두 대상이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 차관은 “일반적으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15%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협동조합도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노조에게 최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알권리와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과도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노동개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지금의 임금체불은 경기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지적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도 구직급여 지급을 일부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5년간 3회 수급하면 1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법안이 올라가있고, 단기 근속자를 많이 가진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이 부분을 당연히 비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하고 근로감독관 수사범위 내 넣을 것인가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용절차법과 관련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엔 “감독관의 수사 권한의 효율성과 경찰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6_00031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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