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심사했으나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향후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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