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잘못된 통계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뤄져 위법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상당수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안 넘는다. 위법하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6, 7,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통계를 적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법 시행령(72조의2)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8월이 아닌 9월의 가격 통계를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과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 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도 청취했고, 당시에는 (통계치가) 나와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직전달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72조의2제2항, 72조의3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가 국토부에서 기술적으로 결정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전혀 위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10월 13일, 14일이면 그당시로 가장 가까운 3개월은 6월부터 8월까지다. 법에 입각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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