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5만5000명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이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올해 30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총 36만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증원된 5만5000명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 2만7000명과 ‘Ⅱ유형 1.8만명’ 1만8000명(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으로 나뉜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내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만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월 최대 4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A(62)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A씨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있다 2024년 1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는데,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특강, 심층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희망 직무를 토대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
또 전담 상담사로부터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클리닉 등 집중 컨설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알선을 받아 고령에도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에 성공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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