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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년간 체납자 가상자산 1460억원 강제 징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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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 징수액은 146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인 2021년 5741명으로부터 712억 원을 징수했다. 2023년에는 5108명에게 368억원을, 2024년에는 3291명으로부터 381억원을 거둬들였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 또는 납부를 권고하고, 미납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매각 전 체납자와 사업자에게 매각 예정일을 알리고,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강제 징수액 1461억 원 중 1077억 원이 자진 납부·매각 방식으로 현금화됐다. 나머지 384억원은 분납 등의 사유로 여전히 압류 상태다.

강제징수 추이를 보면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거래 특성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은닉 자금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보다 엄정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1_000333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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