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점검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년도별로는 ▲2023년 135건과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으로, 국토부는 이 중 논란이된 올해 의심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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