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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선거방송 아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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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려진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29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는데 법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1조는 제재 당시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했으나, 재판부는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데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MBC 측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을 두고 재판부는 “선방위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방통위)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정족수 논란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방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13일 방송에서 김 당시 대표 사퇴를 다루며 출연자가 ‘대통령의 꼬붕’, ‘자율성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다’,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 구 여권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인 출연자가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한 점도 문제가 됐다.

‘나라 망하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민원 중 하나였다.

선방위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4월 MBC 측의 이 사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해 징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9_00031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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