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김새론(25) 사망 한 달 전 녹취록 제보자 A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제기됐다. “김수현 측의 살인교사 사건”이라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주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구역에서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을 저질러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시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조차 안 된 셈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A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도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했다.
김새론 유족 측인 김세의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새론이 올해 1월10일 미국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에서 A와 1시간 넘게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중2 때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부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세의는 “김수현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넘기라고 회유했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A 피습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김수현 측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세의와 유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세연에 두 사람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으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고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 유족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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