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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 합의 결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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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간극은 200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갔고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1만320원을 결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의는 이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7번뿐이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꼭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따라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9차 수정안이 나오기 전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0_000324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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